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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살 때 지불된 것…추가납부 안될 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지적소유권은 인간의 창작이나 발명 등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소유권으로 공업·과학·예술분야에서의 지적활동에 따른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중앙일보 4월20일자「노래방기기 저작권료 줄다리기」기사는 이런 점에서 조금은 아쉬운 우리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각국의 추세가 모든 분야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국제적인 압력을 받는 이때에 음악 저작권 협회와 전국 노래연습장 협회가 서로 싸운다는 것은 이해 다툼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음악저작권협회는 문화부의 「저작권 사용료규정 승인」에 따라 노래방 기기 1대에 월 5천원씩 받겠다는 것이고, 전국노래연습장협회는 노래방 기기를 제작할 때 벌써 지불했으므로 기계사용에 따른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저작권 사용료라는 것은 한번 내면 끝나는 것이지 추가사용할 때마다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의장권이나 실용신안같은 경우는 계약시에 돈을 주고 그 후 매출액의 일정액을 로열티로 주는 것이 관례지만 음반·테이프·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한번 판매하고 나면 추가 사용에 관한 저작권 문제는 일단락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래방기계 판매시에 저작권료를 적게 냈거나 내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충분히 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추가 사용료를 내는 문제로 다툴것이 아니라 기계판매시에 충분히 납부하고 추가로 납부하는 싸움은 없었으면 한다. 정승아 <대구시수성구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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