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그린벨트내 증·개축 제한 허용/신경제계획안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땅값 오르면 완화 않기로
정부는 그린벨트안 취락주민의 생활불편을 덜어주는 기존 시설물의 증·개축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땅값이 오른 지역은 그린벨트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20일 『개발제한구역의 완화개념은 그린벨트의 훼손이 없는 범위안에서 집단 취락지역에 파출소·목욕탕·유치원의 개축,도로·하천의 개수 등 취락주민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고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나대지나 농지 등의 개발을 용인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 장관은 『그린벨트안의 각종 허용행위로 땅값이 오를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완화방침을 철회,지가상승 등 투기발생은 절대로 용납치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정부 출범이후 각종 규제완화 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투기현상은 나타나지 않아 지난 1·4분기 동안의 전국평균지가를 조사한 결과,땅값이 지난해 4·4분기 보다 0.42% 하락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그린벨트 행위완화와 관련,건설부·지방공무원·전문가·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편성,일정규모 이상의 집단취락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뒤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말까지 단기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건설부는 5,6월 2개월동안 실태조사에서 인구 및 가구,토지이용실태,건축물 등에 대해 구역지정전후의 소유권 변동상황이나 외지인소유,자가·세입여부,용도 등을 정밀조사한뒤 여러개의 완화기준 모형을 설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밖에 앞으로 신도시를 건설할때 그린벨트를 새로 설정하는 문제,기존 개발제한구역의 차등관리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