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노래방 "줄다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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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노래방 기기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을 놓고 노래방 업주들과 음악인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음악저작권협회간에 공방이 일고있다.
이는 노래방 기기를 통해 컴퓨터 칩에 입력되거나 레이저디스크에 녹음돼있는 대중음악노래반주를 연주할때는 저작자에게 반드시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는 법률적 의무사항이 노래방업주에게조차 숙지되지않고 있다는 현실의 반영이다.
자동판매기처럼 연주되는 노래반주에도 저작권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신종 문화에 대해 업주들이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는것.
○…이같은 공방은 노래방업주들의 협의체인 전국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회장 이화목)가 지난달 29일 노래방 기기마다 저작권료를 계속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민사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이 댕져졌다.
이에 대해 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는 노래방업주들이 음악 사용료를 인하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저작권료 지불을 미루고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이들을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같은 저작권협회의 움직임은 노래방업주들이 지난달부터 지역단위로 뭉쳐 조직적으로 저작권료지불 거부움직임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지난달8일 부산지역을 시발로 음악저작권료 폐지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섰으며, 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경기지부는 음악저작권료를 기기 1대당 월3천원으로 인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다.
○…노래방의 음악사용료는 지난해 문화부가 제정한「저작물 사용료 규정 승인」에 따라기기 1대당 월5천원을 내도록 돼있다.
그러나 노래방업주들은『이 규정은 업주들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저작권협회의 단독요청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노래방 기기를 제작할 때 이미 저작권료를 지불했으므로 기계사용에 따른 돈을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노래방·노래연습장이 약1만2천여곳 있으나 그 가운데 음악 사용료를 지불하는 업소는 3분의1선인 4천여곳에 불과하다는 것.
저작권협회는 지난 한햇동안 노래방의 저작권료 수입으로 5억8천6백만원정도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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