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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상대 명예훼손 소송 이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고석(47) 전 군 검찰부장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45)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고씨는 김씨에게서 이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가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파기한 인물로 지목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24일 고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씨는 고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언론 기사로 고씨의 명예가 훼손됐고 제보 내용도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씨의 허위 제보로 고씨가 형사 고소와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아 김씨는 고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1999년 4월 병역 비리 수사 당시 병역 브로커로부터 '이정연씨 측에서 돈을 받고 병역 면제를 받게 해 줬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았는데 당시 고석 군 검찰부장이 이를 폐기.은닉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보도한 언론 기사는 고씨가 단순히 정연씨 관련 자료를 갖고 있었다는 뜻이지 은폐.은닉했다는 인상은 주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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