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정답 빼냈다/검찰,김 장학사집 수색/문제지·정답표 등 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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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91­93학년 후기·92학년 전기 범행/입시직전 거액 입금통장도/교육평가원내 공모조직 있을듯
국립교육평가원 김광옥장학사(50)는 93학년도 후기뿐 아니라 91학년도 대입때부터 학력고사 출제본부 기획위원직을 맡았으며 그때마다 정답을 사전유출 하는 수법의 부정을 저질러온 결정적인 혐의가 드러났다.<관계기사 22,23면>
이같은 사실은 17일 밤부터 18일 새벽 사이 실시된 김씨의 서울 상계8동 공무원아파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드러났다.
학력고사 정답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송광수부장검사)는 이날 김씨 집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실시,안방 장롱과 문갑속에서 93학년도 후기 및 92학년도 전기,91학년도 후기 등 3년간의 대입학력고사 문제지와 객관식정답표·주관식 채점기준표 각 1묶음씩 모두 6묶음의 문제지와 정답·채점기준표를 발견했다.
이들 문제지 및 정답표 묶음은 연도별로 각각 누런 서류봉투 속에 담겨져 있었으며 봉투입구 봉인이 뜯긴 흔적이 남아있었다.
검찰은 이에따라 김씨가 올 전·후기뿐 아니라 최소한 91학년도 후기대 입시때부터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단정,김씨를 긴급수배 하는 한편 김씨 이외에도 출제에 관계했던 다른 사람이 공모한 조직적 유출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93학년도 입시때만 출제본부 기획위원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평가원 출제관리부 과학·실업교과실에 근무하던 91,92학년도 학력고사 출제때도 똑같은 직책을 맡았던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김씨 명의의 조흥은행 상계지점 예금통장에서 지난해 11월26일∼12월19일 사이 네차례에 걸쳐 1백만∼1천만원씩 모두 2천2백30만원이 온라인 입금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송금이 모두 전기대입시(12월22일) 직전 이뤄진 사실을 중시,정답유출의 대가로 사전에 지불된 금액일 것으로 보고있다.
또 당시 입시때의 잔금 또는 또다른 입시에서의 금품거래도 다른 계좌를 통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단독으로 3년에 걸쳐 여러명의 수험생에게 잇따라 범행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평가원에서 출제본부에 함께 파견됐던 인물중 공범이 더 있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김씨 자필로 된 「처가의 무리한 사업확장 및 사립학원 설립추진을 도와달라는 요청에 따라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 초안을 포함,통장 3개·출제위원명단·수첩 등 모두 29점을 수거했다.
검찰은 이날 밤 서울 삼성동 현대빌라 B동의 함기선 한서대이사장 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날 낮 김씨와 함씨,함씨의 부인 한승혜씨(51)·딸(19) 등 4명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또 김 장학사와 함씨 부부의 연고지인 충남 예산 등 연고지에 수사관을 급파하는 한편 이들의 친·인척을 통해 검찰에 자진출두토록 설득중이다.
검찰은 정답 등의 유출을 막기위한 감시가 철저한데도 김 장학관이 어떤 경로로 시험정답을 유출할 수 있었는지 경위를 파악키 위해 18일 중으로 국립교육평가원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후기대에 앞서 전기대인 충북대 입시에서도 함양이 정답을 빼내 시험을 치른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충북대에 당시 입시자료를 넘겨주도록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 지난달 중순 자체감사 결과 정답유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뒤늦게 발표한 것과 관련,고의로 이를 은폐하려 했는지 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출제참여 관계자와의 공모 가능성 ▲다른 학부모에게도 정답이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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