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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법 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12일자 독자의광장란에서 김영수씨의 글을 읽고 실무자의 입장에서 독자들의 이해를 위하여 몇자 적어본다.
현행 중개업법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져 부동산업의 발전과는 거리가 먼 규제일변도로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와 서비스업 개방압력에 적응하기 위하여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중개업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원래 중개료는 거래액의 1%였으나 85년 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0.15∼0.9%로 정해진후 9년간 한번도 조정된적 없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의 중개료는 전세·월세사는 사람과 소규모주택에는 0.9%로 높고 8억원이상의 물건에는0.15%이하로 낮게 되어있어 부유층들은 낮고 서민층은 높은 비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로 되어있다.
현행 중개료를 개정하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업종과 외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되어있다. 부동산 구입시 내는 등록세는 3%, 취득세는 2%, 증권매매시엔 1.2%, 턱없이 높은 변호사의 수임료에 비하면 현행중개료는 보통 거래금액을 1억원으로 볼때 0.3%로 형평을 잃은 것이다.
오히려 일반인들은 매매시에 등록세와 취득세가 중개료보다 10∼20배이상 부담스러운 사실에주목해야 한다. 한편 일본은 3∼5%, 독일은 3.3%, 미국은 6%로 우리의 중개료는 1/10∼1/20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원인으로 부동산중개종사자들은 생활비는 커녕 임대료도 못내 문을 닫는 업소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허가와 불법영업이 판치게 되어 정부에서 의도하는 건전한 부동산업 육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태호<서울영등포구도림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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