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초본 관련 본지 기자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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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 후보 일가의 주민등록 초본 유출 의혹과 관련, 검찰은 19일 본지 정치부 이수호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기자에게 문제의 주민등록 초본이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 측에 넘어가게 된 경위를 물었다.

이 기자는 검찰에서 "지난달 8일 아침 국회의사당 1층 기자실 부스에 나가 보니 노란색 서류봉투가 놓여 있어 열어 보게 됐다"며 "그 안에는 '이명박 후보 관련'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 후보 일가의 주민등록 초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보냈는지 자료의 출처가 분명치 않아 이를 보도했을 경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해 보관하고 있었다. 사흘이 지난 11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열린우리당 전 부대변인인 김갑수씨가 전화를 해 만나자고 했다. 김씨가 초본 이야기를 하며 '한번 훑어 보겠다'해 보여주기만 했다. 김씨가 나 몰래 이 자료를 복사해 갔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다. 김씨가 어떻게 복사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현재 주민등록 초본 불법 발급을 의뢰한 전직 경찰관 권오한(구속)씨와 이를 전달받았던 박근혜 후보 캠프의 홍윤식 전문가네트워크 위원장 사이의 통화 내역과 예금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주도한 인물을 추적 중이다.

이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자료를 잘못 관리한 실수이며,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쳤다"고 말했다. 본사는 이 기자의 행위가 비록 개인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언론 윤리상 문제가 일부 있다고 판단, 22일자로 이 기자를 취재 현장에서 제외시켰다. 본사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이 기자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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