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급 낮은 사람 병역대신 “사회봉사”/병무행정 쇄신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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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방범·공해감시·교통원 등 근무
국방부는 앞으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현역병 징집 대상자중 잉여자원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병무행정 쇄신방안을 확정 30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징병신체검사때 병역처분기준을 ▲현역 ▲사회봉사 ▲면제 등 세가지 형태로 단순화시킬 방침이다.
국방부는 약 2개월간의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다음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관계기사 5면>
이 쇄신책에 따르면 예외없는 병역 의무 이행 풍토 정착을 위해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은 무조건 현역입영케하고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신체 결함자만 면제처분하며 신체등급이 낮은 경우 ▲야간 방범 ▲교통질서 ▲산림감시 ▲공해방지감시 등 각종 사회봉사요원으로 적정기간 근무,병역의무를 대신케 한다는 것이다. 쇄신책은 또 최종 부대 배치과정에서의 비리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금까지 기무사·정보사 등 특정부대가 해오던 직접 선발제도를 폐지,각 훈련소에 맡기는 식의 위임선발제도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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