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핵확금」 조약/핵확산저지 특별사찰 첫발부터 암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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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보유국위주” 비난거세 북한제재 한계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가 북한의 NPT탈퇴를 계기로 흔들리고 있다.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 전망도 서지 않는데다 이 체재가 핵보유국 본위의 불평등조약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일본 아사히(조일)신문의 「핵불확산체제에 황신호」라는 제목의 분석기사 요약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라크가 비밀리에 핵보유계획을 진척시켜왔다는 반성에서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사찰이 가능한 특별사찰로 감시능력을 강화하려 해왔다. 그러나 특별사찰 제1호인 북한 문제로 비틀거리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과 평화목적으로 플루토늄을 대량 이용하려는 일본 등은 NPT체제의 신뢰성과 이를 어떻게 유지·강화할까에 대한 난제에 부닥치게 됐다.
북한의 핵의혹을 규명하는 특별사찰을 실현하기 위해 IAEA가맹국 가운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사태를 보고하자는 생각을 가진 나라도 있다. 그러나 안보리에서의 대응은 당사자인 북한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0년 발효된 NPT는 기존 핵보유 5개국에 대한 핵은 인정하되 그 이외 나라에 대한 핵무기보유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비핵보유국의 원자력 이용에 사찰이라고 하는 망을 뒤집어씌우는 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모두 핵보유국이다.
IAEA를 대신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특별사찰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게 되면 NPT가 핵보유국 본위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 가능성이 있다.
NPT는 95년 사실상 조약의 유효기간이 끝났다. NPT를 현재대로 무기한 연장시킬까 여부가 토의될 것이다. 미국 등은 무기한 연장을 노려 핵군축에 대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불평등이라는 지적을 피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문제에 대한 처리도 가맹국과 미가맹국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NPT체제에 잠재적인 핵보유국을 포함시키려면 장기적인 제도개혁에 대한 검토가 과제로 남는다.
NPT가 미국중심이라는 인상을 어떻게 완화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북한에 대한 핵의혹이 강해진 배경에는 미국이 첩보위성과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화학물질분석에서 얻은 정보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이같은 정보 독점에 불만을 품고 사찰을 보강하는 정보수집을 해온 IAEA와 공동작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NPT·IAEA에 추가해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또다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전략핵보유국이면서 비핵보유국으로 전환하려는 우크라이나에 경제·기술원조를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불사용의 조약화 등 특별한 보장조치가 필요하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플루토늄의 군사목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형태의 국제저장 시설구상이나 국제등록제도 제창되고 있다.
NPT·IAEA가 핵확산을 저지하는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나 그 불평등성과 사찰의 한계는 NPT가 발효될때부터 지적돼왔다.
냉전시대에는 NPT체제개선을 미·소가 외쳤지만 충분한 설득력이 없었다. 또 잠재적인 핵보유국을 체제안으로 끌어당기는 구상을 하지도 않았다.<동경=이석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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