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안기부도 감사/감사원 방침/예산회계 특례법등 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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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안기부 반발… 논란예상/청와대선 암행반 운영
감사원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어온 안기부와 대통령비서실·경호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감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안기부가 감사원 감사에서 면제될 수 있게 규정한 안기부법·예산회계특례법 개정을 김영삼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기부측은 안보·국가 기밀을 다루는 정보기관의 특수성격상 예산공개와 감사원 감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우세해 법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12일 『안기부 예산중 직접적으로 정보활동과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한 일반예산에 대해선 감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게 감사원의 의견이며 김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들은 『안기부 예산을 정보비·시설비·물품구입비·판공비·인건비 등으로 나누어 국가안보상 공개가 어려운 「정보비」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감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기부 고위관계자는 『정보비외 항목이라도 공개되면 국가정보기관의 능력·활동범위 등 국가기밀이 드러나는 위험부담이 있다』고 지적,『미국 CIA·FBI를 비롯,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도 예산공개를 하는 예가 없다』며 법개정에 반대했다.
감사원은 72년 10월유신 이후 실질적인 감사가 행해지지 않고있는 대통령비서실·경호실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감사를 집행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같은 입장은 이 감사원장을 통해 김 대통령에게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20여명으로 구성된 암행특명반을 별도로 운영,고위공직자·특수기관에 대한 비위조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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