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음주운전 1915년부터 '딱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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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우리나라 운전면허 제도는 1908년 인력거꾼의 나이를 제한한 인력거 영업 법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음주운전은 14년부터 금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대한제국시대(1897~1910)와 일제시대(1910~45)의 관보를 분석, '도로교통 관련 법령 변천사'라는 책자를 5일 발간한다.

이에 따르면 운전면허는 순종(純宗) 융희(隆熙) 2년인 1908년 8월 공포된 '인력거 영업 단속 규칙' 제3조(인력거꾼의 자격 기준)가 효시다. 인력거꾼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자'로 제한한 것이다. 이를 어기면 10일 이하의 구류나 10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는 1915년 7월 시행됐다. 자동차 취체(取締.'단속'이라는 뜻) 규칙에 '운전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본적.주소.성명 등이 기재된 서류를 거주지 관할 경무부장(현재의 지방경찰청장)에게 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당시 '자동차 운전수 감찰'이라는 운전허가 명패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학원인 운전자 양성소에서 합격증을 받아야 했다.

음주운전 금지 법규는 14년 8월 공포된 '마차 취체 규칙' 제14조(만취 영업 금지)에서 비롯됐다. '마부(馬夫) 등은 만취해 영업해서는 안 된다'는 이 규정을 어기면 구류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자동차 음주운전은 이듬해인 15년부터 금지됐으며, 34년에 제정된 자동차 취체 규칙에는 '운전자가 주기(酒氣)를 띤 채 운전할 경우 5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에 처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도입된 62년까지 음주운전 여부는 순전히 단속 경찰관의 재량이었다는 얘기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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