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말폭력 잡는 건 좋은데 … 군 기강 무너질까 걱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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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군인복무 기본법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이 법안에 따르면 군대 내에서 구타, 가혹 행위(얼차려), 욕설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군 형법과 징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성희롱과 성추행도 당연히 금지된다.

또 전시와 국가비상 사태, 천재지변을 제외하곤 근무시간 외에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들을 영내에 대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부대별로 군 복무에 관한 불만과 고충 처리를 위한 '전문 상담관'을 둬야 한다.

이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처리 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인복무 기본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인 '군인복무 규율'을 법제화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구타와 가혹 행위 금지는 군인복무 규율에 따라 이뤄져 왔는데 이번에 법 제도로 확립해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과 보수단체, 여성계에선 찬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미군처럼 군대 폭력을 근절해야 병사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면서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얼차려와 언어폭력이 금지된 데 대해 이견이 많다.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린 ID 'kjeng3003'은 "군의 기강이 무너지면 유사시 어떻게 전투할 수 있겠느냐" 고 반문했다.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다. ID 'jkjo1016'은 "내가 군대생활을 할 때도 금지했지만 알게 모르게 전해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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