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단독·다세대주택 아파트재건축 불허/내달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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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다음달부터 재건축조합을 결성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헐고 아파트 등을 짓는 재건축이 전면 금지된다.
건설부는 18일 최근 개정돼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조합 결성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국한하고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은 재건축 허용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단독주택 등의 소유자들이 기존 주택을 헐고 고층아파트를 짓는데 따른 차익을 얻기 위해 교통·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건설부는 특히 단독주택지역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비해 면적이 훨씬 넓어 주변 지역이나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고려,앞으로 재건축은 일체 불허하는 대신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사업추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단독주택 등의 재건축이 다음달부터 전면 금지되는 데 따른 경과규정을 마련,이달말까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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