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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1년 이상 제한/조합주택 자격은 부당”/부산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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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부산=정용백기자】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황익부장판사)는 6일 장혜경씨 등 한국상업은행 직원 5명이 한국상업은행직원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자격 확인 청구소송에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된 기간이 1년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주택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것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택건설촉진법의 제정목적에 비춰볼때 주택조합원의 1가구 1주택 여부는 따질 수 있어도 세대주로서의 기간이 1년이 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판시했다.
장씨 등은 88년 12월16일 부산중구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주택조합에 가입했으나 이듬해 11월20일 세대주로 등재된지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조합에서 제명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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