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실내오염 심할땐 과태료 서울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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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공공건물이나 대형건축물은 반드시 1년에 두 차례씩 환경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먼지오염도·습도·조도 등이 실내환경 기준치를 벗어나면 과태료처분을 받게된다.
또 건물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린다.
서울시는 5일 빌딩·예식장·백화점 등 서울시내 1천8백74개 대형건물에 대한 연2회 환경검사실시를 의무화하고 실내환경이 불결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이용시설 환경관리강화지침」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대형건물의 환경기준검사 등을 의무화한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는 의무위반에 대한 세부적인 행정조치기준이 없어 계도활동만 해왔으나 앞으로 지침을 위반하는 업주 등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이 적용되는 건물은 연면적 3천평방m 이상의 사무용건물과 2천평방m 이상의 복합건물·예식장·지하상가·학원, 1천석 이상의 공연장·실내체육관·시장·백화점·쇼팽센터·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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