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경제분야 공약실천방안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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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자당이 28일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 「신한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경제활성화대책◁
◇임금안정 ▲임금안정을 신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임금안정 분위기 조성
◇금리인하 ▲시장금리동향을 감안,통화를 탄력적으로 운용 ▲예대상계를 통한 기업의 금리부담 경감 ▲제2단계 금리자유화 가을이전 실시
◇행정규제의 과감한 완화 ▲기업경영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청와대에 규제완화담당 비서관제 신설 ▲기업의 사법권보호를 위한 준사법적 기구로 기업 옴부즈만(Ombudsman)제도 도입검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조정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조기출연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절감재원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 ▲대출방식을 개선하고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 ▲지방중소기업 지원확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기일(60일) 준수 및 납품관련부조리 근절방안 강구
◇기술중심의 새로운 산업정책 추진 ▲강력한 「기술드라이브」 정책 추진 ▲정부역할을 재조정,정부는 산업기술·인력개발·산업정보화 등에 주력하고 정부·업계·금융기관 등의 협의체제 강화 ▲산업정책 민간협의회의 기능활성화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조체제 구축
▷경제구조개선◁
◇금융개혁 ▲금융개혁방안 상반기중 확정 ▲행정기구개편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보장을 위한 제도 검토 ▲정부내에 실명제실시단 구성,금융실명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
◇세제 및 재정개혁 ▲교육투자·과학투자·사회간접자본투자 및 복지증진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현재 19%에서 98년까지 22%이상으로 제고 ▲근로소득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재산관련 세부담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세재개혁 추진 ▲각종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는 등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추진 ▲국회예결특별위 상설화
◇토지정책의 개선 ▲금년 9월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를 위해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개편하되 조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세율조정 및 경과조치 마련
◇신농정 ▲대통령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설치 및 「농민의 날」제정 ▲농수산관련 법령 및 조직 연내에 정비 ▲농지거래에 대한 규제완화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기본법」 연내 제정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 발전 ▲청급기관의 대전이전 계획대로 추진 ▲과밀부담금제 도입하고 부담금은 지역균형 개발기금 재원으로 활용 ▲「지역균형개발법」 제정을 통한 개발촉진지역의 토지이용규제 완화 ▲「지역균형개발기금」설치 ▲정부내 「지방신도시건설기획단」 구성,대학·산업·행정 등의 특성을 가진 지방신도시를 장기계획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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