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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따른 문제·대책/수원대 최승환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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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망명처리 등 사전문서화 필요”/3국개입 배제… 구속력 가진 중재위 구성해야/범죄인 인도 등 북측의견 수용해야 접촉 촉진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위해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이 남한에 망명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산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북녘땅을 찾은 남한주민이 북한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죽는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할까. 이는 앞으로 남북간의 주민접촉이 빈번하게 이뤄지면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 가운데 일부다. 남북교류에는 이처럼 필연적으로 갖가지 분쟁이 따르게 마련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예상,다양한 형태의 대책을 세우는 일이야 말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수원대 최승환교수(법학)는 최근 「남북간 인적 왕래 활성화시 제기될 법적 문제점 및 대책방향」이란 제목의 연구서를 발간,통일원에 제출했다. 주요 항목별로 간추려 본다.<편집자주>
▲망명자 보호문제=북한주민이 남북간 교류협력을 위해 남한을 방문했다가 남한에 망명을 요청하거나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제3국에서 한국으로의 망명요청을 할 경우 이를 허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이 문제는 남한정부가 남한방문을 허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검토해야 한다.
방문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북한주민이 제3국에서,또는 남한영역 내에서 한국내 망명을 요청할 때는 전적으로 한국정부가 망명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남한정부 당국이 방문을 허가한 경우는 보다 신중한 대책이 요청된다.
이 경우 남북 쌍방의 특별합의가 없는 한 망명여부를 남북한 당국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기본방침을 사전에 공포하여 북한 당국에 양해를 구할 수 있겠으나 북한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망명불허용」을 전제로 문화·학술·경제교류를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남북한 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망명불허용을 전제로 한 남북교류협력시에는 그 대상 및 적용요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산가족 문제=이산가족 교류를 정례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위한 남북합의가 요망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산가족의 교류 여부가 남북간의 정치적 긴장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아 왔기 때문이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남북적십자사간의 합의를 존중하고,이를 지원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이산가족의 교류를 실현시키는 단계에서 남북당국이 정치적 이유로 이를 무산시키지 않겠다는 「공동선언」을 제의할 수 있다.
또 이산가족의 교류를 정례화시키기 위해 우선 구정·추석 등의 특정한 명절에 한해 상호 방문을 추진한 후 이를 점차 확대하도록 한다.
이산가족의 접촉 및 왕래를 제3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이 경우 국제적십자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 문제=남북주민이 자국 영역내에서 죄를 짓고 타방 영역으로 달아난 경우 남북한 당국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 범죄인 인도를 거부할 경우 남북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범에 대한 인도는 범죄인 인도의 예외로서 국제법상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그 밖의 범죄인 인도문제와 관련하여 인도요청을 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와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남북간에는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으므로 한국은 북한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범죄인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한국당국의 자유재량사항에 속한다.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쌍방의 협조는 범죄의 효율적 진압과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인도요청시 호의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다.
범죄인 인도의 대상범위,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문제는 한국의 「범죄인 인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인적교류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문제=분쟁해결에는 공동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안,별도의 분쟁해결위를 구성하는 방안,남북분쟁해결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교류에 따른 모든 분쟁은 남북의 특수관계를 감안,국제사법재판소나 제3국의 간여없이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구체적 해결 절차로는 첫째,쌍방간의 우호적 해결을 원칙으로 분쟁이 예견되는 조치에 대한 통고 및 사전협의를 의무화한다.
둘째,상호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이나 분쟁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결하는데 이 경우 쌍방의 전문가나 민간인을 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조정에 의한 해결에도 실패할 경우 특별중재위를 구성,중재토록 하고 이 중재위에서 내린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한다.
넷째,이 위원회에 대한 분쟁해결조치에 남북당국이 그 이행에 협조·보장한다는 규정을 둔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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