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분양광고 10개 부동산社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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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복합 상가나 펜션 분양광고를 내면서 수익성과 입지조건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광고한 월드인월드 등 10개 부동산 업체에 시정명령 및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월드인월드(명동 하이티파니.하이해리엇).엔터이엔씨와 휴먼아이디(의정부 엔터 센트럴 타워).건원기업(피카디리 플러스).동보주택건설(분당 쥬쥬시티 푸드코트).남강(카타마린 펜션).우리산업개발(평택 판타지아).하이존 건설(일산 포리치타운).창현씨앤씨(서초로또 1308상가).테라더 디벨로퍼(하이스트빌) 등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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