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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 불구속 기소 확실/검찰/“혐의 거의 부인했으나 입증충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출국금지 해제
현대중공업 비자금의 국민당 유출과 대통령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6일 정주영국민당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짓고 사실관계 특정 및 법률검토 등을 거친 뒤에 다음주초께 정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관계기사 2,3면>
검찰은 15일 오전부터 12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정 대표가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조사 결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정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대통령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개서울지검장은 이날 『정 대표는 재소환이나 이병규국민당대표특보의 검거 없이도 비자금 횡령의 공범으로서 범죄 구성요건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선거법위반·고발사건들 가운데서는 일부만 혐의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 대표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국민당측에서 정 대표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옴에 따라 출국을 막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5일 조사에서 정 대표는 한은 3천억원 발권 주장에 대해 『선거기간중 제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라고 일부 시인했을뿐 ▲김영삼차기대통령측 방북설 ▲민주산악회의 서울경찰청 대책회의 등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대표는 15일 오후 10시40분쯤 검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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