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유람선교 14% 일방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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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가 한강유람선 등 수상레저시설 이용요금 인상률을 결정하면서 관례화 되어 있는 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의결 없이 단독으로 업체의 요구를 수용, 대폭인상을 허용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관리 사업소는 지난해 말 잠실∼여의도간(15·1km)을 운항중인 유람선 요금을 편도기수 기존 3천5백원에서 4천 원으로 14%, 1월부터 운항을 시작한 쾌속유람선은 6천 원(성인기준)으로 각각 인상토록 허용했다. 이 같은 인상폭은 시가 발표한 지난해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4·5%의 4배에 가까운 것으로 관리사업소는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라는 관할 부서의 요구를 묵살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관리사업소는 요금인상률 단독결정에 앞서 지난해 11월18일 관련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설별 인상률을 ▲유람선 28%(4천5백원) ▲수상스키 35%(10분 기준 1만4천 원) ▲2인용보트 37%(4천 원)씩으로 잡고 새로 운항하는 쾌속선 요금은 6천8백원으로 잠정 결정, 시 본청 소비자 보호과에 이의 허용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과는 정부의 개인서비스 및 공공요금 관리 지침은 공공요금을 15%이상 인상할 경우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요금 인상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요금을 재조정토록 관계서류를 반려했는데도 관리사업소는 독자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현행 서울시의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조례는 공공요금 인상·신규 결정 시 시민생활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지만 심의위는 물가관리차원에서 대부분의 공공요금 인상률을 심의, 의결해 왔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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