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건축제한/“토초세 부과못한다”/“유효토지로 볼 수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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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고법/엄격한 적용 부당… 관계법령 정비해야/신정동 주민 집단소송 승소
세법상 면세규정에 해당치 않더라도 행정지시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토지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유휴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임수부장판사)는 6일 도시계획에 묶여 소유토지에 건물을 짓지못해 토초세를 물게된 최광학씨(서울 신정동) 등 서울 신정동 속칭 「신트리마을」 주민 13명이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무서측은 토초세 2천여만원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법령 및 대통령 등에 의해 건축이 제한될 경우에만 토초세를 면제해온 당국의 엄격한 토초세 적용은 부당하고 행정지시 등에 의해 토지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관계법령 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법령상 규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해 토지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만 과세치 않는다」고 토초세법 8조에 규정돼 있으나 이를 제한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법취지로 볼때 면세조항은 객관적이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토지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서울시측의 행정지시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유토지를 이용치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서울 신정동 신트리마을 일대 나대지 소유자로 84년 3월 서울시가 도시계획상 이유를 들어 건축제한 지시를 내려 건물을 짓지못하고 땅을 놀리다 90년 11월 토초세를 부과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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