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소득감소액 85%까지 현금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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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어민의 수입이 갑자기 줄어들면 과거 수입의 85%까지 정부가 현금으로 보전해 준다.

예컨대 감귤 농사로 연 1억원의 수입을 올리던 농가가 미국산 오렌지 수입 급증으로 감귤 농사에서 얻는 수입이 5000만 원으로 준다면 3500만 원은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지금은 키위와 시설포도에만 이를 적용하지만 앞으론 모든 작물로 확대한다. 지원 기간은 FTA 협정 발효 후 7년까지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경쟁력이 없어진 농사를 폐업해도 지원금을 준다. 미국 제품과 서비스 수입으로 매출액이 25% 이상 줄어든 제조ㆍ서비스 업체에는 저리의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한ㆍ미 FTA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농림ㆍ해양수산ㆍ산업자원ㆍ보건복지ㆍ노동부와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고령농이 짓던 농사를 전업농에게 넘겨줄 때 ha당 월 25만원씩 지원하는 ‘경영이양직불제’가 크게 확대된다. 지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밭도 넘길 수 있다. 지급기간은 75세까지로 최장 10년이다. 현재 쌀농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농가소득안정직불제를 2012년부터 전체 농가소득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아울러 하반기 중 지방세법을 개정해 축산농가에 부담이 돼 온 ‘도축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를 주면 양도소득세율을 60%에서 9~36%로 낮춰준다. 전업농에게 농지를 몰아줘 대농을 키우자는 취지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제약업계에는 2012년까지 신약 연구개발(R&D) 자금을 ▶혁신신약 595억원(2007년 102억원) ▶개량신약 150억원(17억원) ▶바이오 의약품 150억원(108억원)씩 늘려주기로 했다. 매출 감소 때 정부 지원을 받는 무역 조정지원 적용 대상은 제조업 관련 51개 업종에 국한 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서비스업이 적용 받는다. 권오규 부총리는 “앞으로 10년 간 농수산업 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각각 기존의 투융자 사업자금 119조원(농업)과 12조4000억원(수산업)에 수정 반영하겠다”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확정하고, 확보하는 대책은 앞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경민ㆍ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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