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결제 깡' 꼼짝마!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인터넷포털에서 '휴대폰결제 대출' 관련 키워드 검색시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불법 대출 근절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는 28일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불법대출(휴대폰 결제 깡)의 확산으로 고리대출·무등록 영업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 검찰·경찰과 함께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다수의 휴대폰 대출업체들은 대출의뢰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한 금액 중 60% 가량을 현금으로 입금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연 480% 고금리대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대부업법상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시행령상 최고 이자율 연 66%를 초과해 대출할 때에도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통부는 특히 휴대폰결제를 악용한 대출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NHN(167,200원 6,200 +3.9%) 다음(77,200원 2,600 +3.5%) 등 인터넷포털에 '휴대폰결제 대출’과 관련된 광고를 자제하고, '휴대폰 결제’ 관련 키워드들에 성인인증 절차를 두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 다음은 빠른 시일내 휴대폰대출 관련 키워드에 성인인증절차를 두기로 했다. '네이버'를 운영중인 NHN과 '네이트' '엠파스'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7월부터 신규 휴대폰대출 관련 키워드 광고판매를 중지하고 기존 광고는 해당 업체들과 협의하여 조기 종료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 과기정위에 계류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대출행위 자체가 불법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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