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화대출 한도제 폐지/설비투자 법인세 공제 6개월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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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청와대 「제조업 경쟁력 강화」회의
정부는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외화대출한도를 폐지하고 투자액의 법인세공제를 6개월 연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업경쟁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관계기사 7면>
최각규부총리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 점검회의」에서 기업의 설비투자수요에 따라 외화대출을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융자대상도 현재 제조업체의 수출용·첨단기술산업용 등 일부에 국한돼 있는 것을 모든 제조업설비·전원개발설비 등으로 확대,운용키로 했다.
지난해 국제수지가 크게 악화되자 정부는 올 연초 논란끝에 올해 연간 외화대출한도를 30억달러로 묶기로 했었으나 이후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하반기에 한도를 10억달러 증액했고 다시 내년 상반기분 30억달러를 추가로 당겨 쓰도록 하는 등 외화대출한도제는 이미 정부 스스로 포기,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내년에 외화대출한도제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분으로 배정된 30억달러의 한도도 의미가 없어졌다.
이와 함께 올해말로 종료되는 임시 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93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대상범위를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하되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투자액을 10% 공제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새롭게 7%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행정규제·토지이용·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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