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설업체 지정될땐 도급한도 5% 증액/건설부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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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년부터 우수건설업자는 도급한도액을 늘리는 반면 부실시공이나 재해다발업체는 도급한도액이 깎이게 된다.
건설부는 국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 촉진과 부실시공·재해예방을 위해 도급한도액 산정방식을 개선키로 하고 건설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6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2년간 평균 공사실적의 5%가 도급한도액에 추가되고 하자발생·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업체는 도급한도액이 1%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은 그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의 개월수를 곱한 금액이 도급한도액에서 삭제된다.
또 재해율이 건설업종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중대 재해를 일으킨 업체로 제재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근 2년간 평균공사실적의 3%가 도급한도액에서 빠지게 된다.
건설부는 또 건설기술자의 이중취업을 규제하기 위해 건설업면허 신청 또는 경신과 건설공사실적신고서를 제출할 때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을 의무적으로 함께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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