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도 합법 감청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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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대한 합법적 감청의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의 합법적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관계기사 6면>

그동안 유선전화에 대한 감청은 법적으로 허용돼 있었지만 이동통신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안기부ㆍ국정원 도청사건' 사례에서 보듯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유괴.마약.기술유출.테러.뇌물 등 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통신사업자에 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통신사업자가 협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국가가 비용을 들여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사업자에 감청 장비를 설치해 준다. 수사기관이 직접 장비를 설치하고 운용할 경우 감청이 남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는 채용시험 시 군 복무자에게 2% 이내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에는 황진하.고조흥(한나라당), 조성태(열린우리당), 이근식(통합신당), 안영근 의원 등 5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가 "성 평등에 위배된다"며 가산점 부활에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정욱.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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