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불법전화 선거운동/아무번호나 걸어 녹음된 「후보선전」공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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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전북·경기선관위 고발… 검찰수사
민자당이 당원이 아닌 유권자들에게 전화로 김영삼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녹음테이프를 들려주는 불법선거운동을 벌여 전주지검이 전북도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섰고 경기도 선관위와 의정부 경찰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행위는 현행 대통령선거법 제35조 선거운동의 한계(기타 제한행위 규정)조항에 위배된다.
3일 경기도 불법선거 감시단에 따르면 지난 11월30일 낮 12시30분쯤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 대중음식점 진미각 주인 정돈영씨가 전화벨이 울려 받아 보니 녹음된 여자 음성으로 민자당 김영삼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2∼3분간 계속된후 끊어졌으며 같은날 오후 동두천시 생연동 466 천상진씨(21)도 같은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신고해 경기도 선관위와 의정부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충남 대천시 강모씨(28)와 천안시 신부동 박모씨(36)도 이날 오전 9시30분쯤 전화가 걸려와 『김영삼후보가 한국병을 치유할 유일한 분』이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나온뒤 육성연설이 이어졌다고 천안지역 공정감시단에 고발했다.
한편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달 24일부터 민자당에서 유권자들에게 『신한국 건설을 위해 김영삼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녹음테이프를 전화로 1분간씩 틀어준 사실에 대해 전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전북도 선관위에는 현재 14건의 전화를 통한 민자당의 불법선거운동이 고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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