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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개인연설 1,540회 허용/열전 28일…선거운동 이렇게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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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회의원·지방의원 귀향보고회 불가
20일 대통령선거일이 공고됨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은 후보등록과 함께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12월17일까지 28일동안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은 유세는 물론 이번에 처음 허용되는 TV광고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운동을 통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반면 금품수수·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은 더욱 엄격히 규제된다.
우선 후보들은 3백8개에 달하는 개표구에서 개표구당 5회씩 모두 1천5백40회의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연설회는 후보외에 지지자·당원도 개최할 수 있다. 후보들은 연설회장에 표지(5장이내) 및 애드벌룬(1개)을 설치,유세개최를 알릴 수 있고 선거운동원들은 표찰·어깨띠·수기를 착용하고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연설회장에 표지·애드벌룬 외에 다른 것은 설치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표찰 등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또 선관위의 연설회 고지방송차량이 아닌 방송차량을 이용해 가두고지방송하는 것도 금지된다. 연설회 참석자에게 돈·주류·기념품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교통편의를 베풀어서도 안된다.
정당활동을 통한 득표활동으로는 각급 당부의 당원단합대회,창당·합당·개편대회 등을 열 수 있다. 그러나 공고전에 허용됐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귀향보고회는 열 수 없고 의정활동보고서도 배포할 수 없다. 또 유권자를 상대로 입당을 권유할 수 없으며 좌담회·토론회·시국강연회·이벤트 행사 등도 열 수 없다. 이밖에 정당이 공명선거추진기구를 설치,간판을 게시하거나 정당 또는 동기구명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벌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보·운동원들은 관혼상제 장소·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여러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특히 관혼상제장소를 방문해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축·조의금을 내는 것은 무방하나 화환을 보내는 것은 안된다.
언론을 이용한 광고·대담·토론·연설은 허용폭이 커졌다. 후보는 자신의 경력·정견·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TV·라디오를 통해 1회 1분이내씩 각각 5회 광고할 수 있다. 또 각 일간신문에 4회까지 광고가 가능하다(일간이 아닌 신문·잡지에는 불가). 후보와 연설원은 방송사가 주관하는 TV·라디오의 대담·토론회(2시간이내)에 각 3회까지 참가할 수 있고 TV·라디오방송시설을 각 5회(1회 20분이내)까지 이용,연설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밖의 방법으로 방송·신문·잡지·기타 간행물 등을 통해 광고하는 행위,방송매체 출연 또는 신문·잡지 기고문을 통해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반대하라고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공고전에 허용됐던 정강정책광고,민의수렴용 전화번호와 민원실 안내를 위한 신문광고도 불가능하다. 이밖에 유선방송 또는 리·동 앰프방송을 사용해 선거운동하는 행위,후보의 저서나 후보에 관한 서적광고시 후보의 사진·경력·정견 등을 게재하여 선전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후보들은 선전벽보,정견·정책집,소형인쇄물,현수막 등을 통해서도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
정견·정책집의 경우 1종을 가구수의 10분의 1을 넘지않는 선에서 제작,당사·연설회장·선거사무소·연락사무소·당원집회·가두에서 배포할 수 있으며 우편배달도 가능하다. 그러나 호별방문·신문삽입을 통한 배부는 안된다.
후보의 기호·사진·성명·소속정당명·직업·경력·정견 등을 실은 소형인쇄물(책자형 3종,전단형 1종이내)은 종류별로 가구수이하로 제작,배부할 수 있으며 배부허용 및 금지에 대한 규정은 정견·정책집의 경우와 같다. 정견·정책집과 소형인쇄물의 내용을 종이에 인쇄하지 않고 책받침·손수건·스카프·부채 등 물품형태로 제작·배부해서는 안된다.
후보의 기호·성명·소속정당명 및 심벌 등이 게재된 현수막은 구·시에서는 관할 동수이내,군에서는 읍마다 2개이내,면마다 1개를 신고한 장소에 선관위의 검인을 받아 고정게시하게 된다. 그러나 애드벌룬·네온사인·기타 전광에 의한 방법으로는 게시할 수 없다. 후보들의 이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관위가 특히 감시·단속할 대상으로 꼽는 것은 선거자유 방해·금품수수·흑색선전행위 등이다. 이밖에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밝히는 여론조사 공표행위와 전화·팩시밀리·컴퓨터 등 전신·전보·서신 등을 이용해 후보를 선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후보들은 당선되더라도 이같은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돼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백5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이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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