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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법안-각계 의견대립 진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보사부가 최근 입안한「의료분쟁 조정 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 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이 12일 연맹 강당에서 보사부 관계자·병원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현재 발생하는 의료분쟁은 현행법상 피해자인 환자가 민사소송으로 밖에는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도록 불리하게 돼있어 의료분쟁 조정법이 제정돼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조정위원회의 인적 구성비율, 분쟁 조정기금 각출금 비율, 제3자 개입문제 등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견해를 드러내 이 법안이 제정·공포되는 데는 앞으로도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토론에 나선 보사부 의료관리과 이기하 과장은『의료분쟁 조정법이 생기면 환자 측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조정이 원만치 이루어지면 의사들의 진료 거부 행위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의 난동 등 폭력행위 처벌조항은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삭제했고, 조정기금의 보험자 공동부담 제의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한 병원협회 하호욱 부회장은『우리 나라의 환자나 가족의 폭력은 그 양상이 외국과 전혀 다른데도 난동을 피우는 사람은 보상을 못 받게한 당초 조항이 삭제돼 의사들은 매우 절망하고 있다』며 제3자 개입을 절대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양길승 원장(전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기획국장)은 분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현재는 의료인 3분의2, 법조인·사회공익 대표 3분의 1로 돼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절반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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