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 산업시찰 대선 후로/내무부/정당 행사에 공무원들 동원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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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내무부는 9일 대통령선거를 공정히 관리하고 관권개입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소위 관변단체의 공명선거 캠페인도 금지시키고 당적을 가진 이들 단체의 중앙간부·지역 챔임자는 개인자격으로도 선거운동원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또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의 득표와 선거전략에 관한 정보·자료를 수집·분석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통·이·반장과 국민운동 단체회원의 해외연수·산업시찰은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통·이·반장,국민운동단체 등이 지켜야할 「공명선거 세부실천 지침」을 일선 시·도에 시달,대통령선거일 공고 이전에 관계자에 대한 전면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들은 ▲연기군 사례에서 드러난 특정 정당·후보의 득표와 선거전략에 관한 정보·자료수집 및 분석 ▲정당에 대한 편의제공과 불법선거활동 단속 등에서의 차별대우 ▲각종 기공·준공식 등의 행사에서 특정 정당·후보의 공적인 것처럼 찬양하는 행위 ▲정당행사에의 인원동원 등을 금지토록 했으며 정상업무 이외의 호별·마을별 방문,공개된 회의·집회에서 특정 정당·후보에 관심을 피력하는 것,연고지별 모임 등은 자제토록 했다.
특히 통·이·반장 등은 ▲선거운동원으로 선임되는 것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발언 ▲선거홍보물 전달이나 연설회 일정 고지 ▲특정 정당의 입당 권유 ▲투표통지표 교부 등을 금지시키고 선거기간중 주민 모임을 주선하거나 주민 숙원사업을 파악하는 것도 자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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