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간호수당/사망땐 손배대상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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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상해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가 없으면 활동이 불가능한 국가유공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간호수당은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수급권이 소멸되며 유족에 승계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4일 이영운씨(서울 신정동 신시가지아파트)가 유종열씨(서울 개봉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는 간호수당 청구권이 소멸되며 유족에 승계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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