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운동 단속강화/검찰,적발되면 엄중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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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검은 30일 14대 대통령선거일이 공고되기도 전에 입후보예상자 및 정당관계자들이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돌입,선거의 조기 과열분위기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탈법사례에 대한 내사활동을 강화해 엄중사법처리할 것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의 중점 내사대상은 ▲입후보예상자 및 정당관계자들의 주민접촉·선거공약제시행위 ▲정당의 외곽조직 및 사조직을 활용한 불법선거운동 ▲당원결의대회·지구당개편대회 등 정당활동 명목의 사전선거운동 등이다.
검찰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입후보예상자들의 시장방문 등을 통한 주민접촉사례에 대해 내사결과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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