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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촌 건립 사기극/“무자격도 가능” 소문퍼뜨려 51억 챙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3명 구속 가수 박일남씨 수배
서울지검 남부지청 수사과는 24일 연예인 주택조합을 설립한뒤 조합아파트를 분양해주겠다며 일반인들에게 가짜 연예협회 회원증을 위조해 주고 그 대가로 30만∼50만원을 받는 등 5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문서위조)로 전국예능인노동조합 가수 지부사무국장 김종구씨(41·서울 사당4동) 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이 조합 가수지부장 인기가수 박일남씨(본명 박판룡·47·서울 동부이촌동 현대아파트)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수 박씨 등은 88년 10월 서울 낙원빌딩 3층 전국예능인노조 가수지부사무실에 연예인주택조합본부를 차려놓고 서울 상계동에 조합아파트를 건립,무자격자에게도 분양해준다는 소문을 퍼뜨려 이를 듣고 찾아온 박모씨(40·회사원)에게 연예회원가입비 명목으로 40만원을 받고 가짜 회원증을 만들어주고 6백만원짜리 입주권을 파는 등 90년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8백여명으로부터 모두 5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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