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어떻게 따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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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굴뚝 없는 무공해산업」으로 외화가득률도 높은 관광산업의 가장 첨병역을 맡고있는 사람들은 항공과 호텔숙박업계 사람들.
특히 최근 부쩍 종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호텔은 숙박 외에도 식·음료, 각종문화·국제행사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걸 높은 비중을 갖는다.
관광산업발전과 더불어 날로 인식의 폭도 넓어지고 인기도 얻고있는 호텔업계에서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고있는 자리는 역시 총지배인. 월수입도 2백만∼3백만원에 이르며 보통 상무 이사급 예우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텔총지배인 진출의 길은 대체로 네 가지.
첫째 지난 86넌6월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해 신설된 특급호텔 총지배인 제도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는 한국관광협회와 관광공사가 실시하는 일반공채코스.
관광협회의 「관광숙박종사원」자격시험(관광법규·호텔관련개론·영어/일어)을 거쳐 「일반종사원」으로 3년간의 수련과정을 거친 다음 2급 지배인 시험(관광법규·관광사업개론·영어)과 4년 뒤의 1급 지배인 시험(관광법규·관광사업개론·영어) 그리고 다시 5년 동안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관광공사가 실시하는 총지배인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다.
둘째로는 특급호텔 임원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바로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시험과목은 ▲관광법규 10% ▲관광사업개론 10% ▲경영학총론 40% ▲호텔관리개론 20% ▲영어 20% 등. 그러나 호텔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광호텔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나 외국인총지배인들에겐 경력 등을 참작하는 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시험이 면제된다. 외국인은 호텔전문학교에서 1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후 외국호텔 지배인으로 5년 이상 근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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