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운동」 증거수집 강화/윤곽 드러나는 중립선거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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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공무원 개입」사법처리 대상 명시/관변단체 음성적 지원 차단에 고심
선거중립 내각의 구체적인 공명선거 실천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4일 사정관계 장관회의를 계기로 나타난 선거관리의 구도는 「엄격한 법집행」과 「과열선거 분위기 초반 제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완벽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를 위해 선거 관련부처와 선관위·검찰·경찰·지방행정기관이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시비소지가 많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 유형을 사례별로 명시해 법집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이 주목될만 하다.
특히 중립내각의 임무를 관권선거 방지뿐만 아니라 선거를 둘러싼 각종 불법·타락·무질서 척결로까지 확대,적극적 의미의 선거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중립내각이 선거관리에 있어 이같이 확고한 법집행 의사를 내세운 것은 장관 일부의 교체로 공무원의 오랜 관행·체질의 개선이 있을 수 없다는 정치권과 일부 국민들의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총리는 오는 16일 전행정기관에 공직자의 자세확립을 위한 특별지시를 시달한다는 계획이며 내무·법무장관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강도 높은 실천의지를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한다는 방침이다.
중립내각은 선거관리 기한을 2단계로 설정,선거일 공고일 이전까지의 1단계에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사례채증을 강화하고 불법이 명확할 경우 조기 사법처리로 초반에 기선을 제압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측은 『막상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 각종 불법사례가 봇물처럼 터져나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아직 내각의 중립의지 수준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해 있는 공직사회의 초반분위기를 강력히 잡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립선거관리에 있어 새 내각이 가장 고심한 부분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행정의 선거 관여 구분문제와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정부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의 관리부분. 내각은 일단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후보의 지지를 밝히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업무 이외의 출장·방문을 일체 금지시키고 통·이·반장과 사회단체 임직원을 통한 특정후보 지지운동도 모두 사법처리 하는 강경대응책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 관변단체의 경우 기존의 국민운동 유지차원에서 예산지원 등은 계속하되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반대한다고 판단될 경우 역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중립내각은 또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의 약속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사업의 기공식 ▲특정인에 대한 관례를 벗어난 특별성금·성품과 산업시찰 주선 등 선심 행정 소지부분도 엄격히 자제시키기로 했다.
새 내각의 이같은 확고한 중립선거 관리방침에도 불구,일선 기관장이 관할지역 득표와 관련해 선거후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음성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소지는 여전히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각종 선거사범에 대한 느슨한 법집행의 관례가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청산되어 대선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거문화의 일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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