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새 노른자위 「꽃마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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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비닐하우스 철거뒤 땅값 배이상 “껑충”/지주들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욕심
서울 서초동 법원단지앞 꽃마을이 지난달 24일 무허가 비닐하우스촌 완전철거에 따라 땅값이 두배이상 뛰고 개발 열풍에 싸여 강남의 새로운 노른자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주들은 철거작업이 끝난 직후 비닐하우스가 들어섰던 1만3천여평의 땅에 울타리를 치고 정지작업을 하는 등 개발 준비에 바쁘다. 꽃마을은 법원단지·변호사회관 바로 코밑에 자리잡고 있는데다 인근 반포로를 사이에 두고 대법원·대검이 신축중에 있어 빠르면 내년말께부터 법률단체나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이 입주한 대단위 「법조타운」 중심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꽃마을은 80년초 목동·상계동 택지개발에 밀린 철거민들이 임시 거주촌을 건설하면서부터 불법 점유지라는 이유때문에 10여년간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땅값도 빌딩이 들어선 주변지역의 3분의 1 수준인 평당 1천만∼1천5백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철거와 함께 땅값은 평균 두배가량 껑충 뛰게 됐고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지주들에게 횡재를 안겨주었다』며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지주들이 현재 주거지역인 이곳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꽃마을의 땅값은 강남역 주변과 비슷한 평당 5천만∼6천만원을 호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단지 이전계획이 발표될 당시인 73년 평당 5천원이었으므로 상업지역이 되면 20년만에 땅값은 1만배이상 뛰게되는 셈이다. 이곳 지주는 80여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 서울지검 사장 K씨,국회의원을 지낸 변호사 H씨,변호사단체 고위간부 K씨 등 법조인이 10명 가량 포함돼 있다. 또 최근 기업인에서 국회의원이 된 L씨,전 대통령 주치의,전 대사 등 유명인사들도 상당수.
지주들은 『현재 18m 고도제한에 걸려 5층 건물밖에 못짓는데 주변지역이 상업지역인 점을 감안,용도변경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관계기관에 진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시측은 교통난·인근군사시설보호 등 이유로 용도변경 불가방침을 세워 마찰도 예상된다.<이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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