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씨 1억 9000만원 배상 받게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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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씨가 7년 전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주씨가 당시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대생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주씨가 "당시 언론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간지.월간지 3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대법원에서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 강씨가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하지만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주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언론사들에 대해선 "주간지.월간지는 그다지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데도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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