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7일 주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의 행위는 정당한 고소권 행사를 넘어선 것이므로 주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또 당시 사건을 보도했던 언론사 3곳에 대해서도 "각각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를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들의 기사는 주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을 보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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