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 1억 9000만원 손해배상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곤욕을 치렀던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씨가 고소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로부터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7년 전인 2000년 호텔 주차장에서 고소인 강모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주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강씨와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7일 주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의 행위는 정당한 고소권 행사를 넘어선 것이므로 주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또 당시 사건을 보도했던 언론사 3곳에 대해서도 "각각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를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들의 기사는 주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을 보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

[J-Hot] 조영구 측 "신재은과는 선후배사이"
[J-Hot] '호랑이 선생님' 아역 배우 황치훈, 뇌출혈로 쓰러져
[J-Hot] 무릎팍도사 박해미 "강호동 눈 촉촉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