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중지」 기각관련 롯데그룹 항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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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롯데그룹은 5일 서울민사지법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의 공매중지가처분신청기각과 관련,서울고등법원에 항고신청을 냈다.
롯데측은 『항고여부를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으나 공매가 계속 진행될 경우 막대한 재산손실이 예상돼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날인 이날 뒤늦게 항고했다』고 밝혔다.
롯데측은 지난달 18일 서울민사지법에 상업은행과 성업공사를 상대로 『분할매각이 아닌 일괄매각추진은 당초 합의내용과 다르다』며 공매중지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28일 기각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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