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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노 대통령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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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나라당은 5일 두 건의 고발장을 중앙선관위에 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의 이병완 대표, 안희정 집행위원장을 상대로다. 노 대통령이 2일 참평포럼에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을 비난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에 고발장에서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제9조)▶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제60조) 등 다섯 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에선 "지속적으로 야당과 야당 후보에 대해 비난을 퍼붓고 친노(親盧) 후보를 지원해 온 점에 비춰볼 때 선거법 제87조가 금지하는 '사조직 설립'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선관위의 결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탄핵 역풍'을 겪은 탓인지 신중 대응론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탄핵의 탄자도 꺼내지 마라"고 했다.

고정애 기자

한나라당의 선관위 고발장 요약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노 대통령이 '특정될 수 있는'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특정 집단을 상대로 한 강연의 형식을 빌려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각종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병완.안희정씨에 대해=이.안씨가 조직한 '참평포럼'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야당 및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비난하고 친노 후보를 지원해 오고 있는 점에 비춰 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조직에 해당한다.

고발장에 나타난 3대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

①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여부

▶한나라당="2004년 탄핵 재판 당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을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참평포럼 강연은 그때보다 더 정도가 강하므로 당연히 중립 의무 위반이다."

▶청와대="선거법 위반이 될 여러 조건 중에 계속적.반복적 조항이 있는데 대통령은 그 자리(참평포럼)에 처음 나갔다."(윤승용 홍보수석)

②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여부

▶한나라당="2004년에는 총선 이전이었지만 한나라당의 후보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후보군이 분명하다. 그런 후보들을 조목조목 비방한 것은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다."

▶청와대="대통령의 강연은 야당의 근거 없는 현 정부 실패론에 대해 할 수 있는 정당방위다. 대통령이 정치.정책.선거에 대해 일반적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청와대 정무팀)

③참여정부평가포럼의 사조직 여부

▶한나라당="참평포럼의 2일 강연회는 한나라당 후보 낙선 및 범여권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한 집회였다. 따라서 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

▶참평포럼="참평포럼은 현 정부의 공과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단체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원천적으로 차기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 사조직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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