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 7일 전체회의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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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재섭 대표(中)와 이재오 최고위원(右)이 4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형오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중앙선관위(위원장 고현철)는 논란을 빚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과 관련해 7일 오전 10시 긴급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선거법 위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 안효수 공보과장은 4일 "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 선거법 위반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004년 3월 노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TV에서 말한 "열린우리당 압도적 지지 기대" 발언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주의 조치를 내린 적이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주중 당 차원에서 중앙선관위에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선거법 제9조.제60조에 규정된 공직자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비롯, 선거법 제85조.제86조에 규정된 공직자 선거운동 행위 금지와 선거법 제87조의 사조직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해야='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석연 변호사)'도 성명서를 내고 "노 대통령이 특정 정당과 대선 주자를 비난한 발언은 대통령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노 대통령이 '그놈의 헌법'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헌법을 폄하한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또"선관위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회에서 탄핵소추 등 철저한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하.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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