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변칙세일은 사기”/대법판결/무죄선고한 원심 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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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실제가격보다 턱없이 높은 정가를 매겨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온 유명 백화점들의 「변칙바겐세일」은 형법상 사기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소비자단체가 1,2심의 사기죄 무죄판결에 반발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으로까지 사건이 비화된 점 등에 비추어 대형백화점들의 정도를 벗어난 상술에 경종을 울리고 올바른 질서 확립을 촉구한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심상원대법관)는 14일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신세계백화점 ▲뉴코아백화점 ▲미도파백화점 ▲한양유통 등 6개 백화점 숙녀의류 관계자 6명에 대한 사기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변칙 바겐세일은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만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사건을 서울형사지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백화점 등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품질·가격 신뢰는 백화점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해 창출된 것으로 이같은 소비자들의 신뢰·기대는 보호돼야 마땅하다』며 『「변칙세일」은 거래에 있어 중요하고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고지한 것으로 상술을 넘은 사기행위』라고 유통업체측의 무죄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 『직영매점이 아닌 백화점측에 매장·세일 수수료를 무는 입점업체의 변칙세일이라 할지라도 백화점측이 매장진열규모·수수료율을 협의하는 등 세일업무에 관여해온 이상 첫 출하부터 종전 판매가격과 할인가격을 표시해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변칙세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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