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토세 가구별 합산과세 앞당겨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건물­토지 별도로 합산/다주택보유 억제위해 빠르면 내년부터/기획원,연내 전산망 갖춰 세법 개정
정부는 한 가구가 여러채의 집을 갖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고쳐 가구별 합산과세를 하는 등의 세법개정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한 가구가 여러채의 집을 갖고 있어도 한 채마다 각각 건물분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매겨지고 있지만 빠르면 내년부터는 한 가구가 갖고 있는 모든 주택의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모두 합산해 세금이 매겨지게 된다. 이처럼 가구별 합산과세가 이뤄지면 과표가 오르게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별도로 세금을 낼 때보다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경제기획원은 14일 「최근 주택가격 동향 및 대응과제」를 통해,현재의 주택가격이 국민 소득수준에 비해 여전히 높아 앞으로도 20∼30%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보고 해마다 50만호씩의 주택을 지어 공급해나가는 한편 다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을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주택전산자료와 주민전산망의 연계운용을 통해 주택소유실태를 가구별로 파악할 수 있는 전산체제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가구별 합산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가구별 합산과세는 ▲1단계로 건물분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고쳐 한 가구가 갖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별도로 각각 합산해 세금을 매기고 ▲장기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주택가격」을 과표로 하는 재산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가구별 합산과세로 세부담이 늘어날 경우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실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내무부의 한 관계자는 『가구별 합산은 가구의 개념설정이 모호한 문제로 제기될 뿐만 아니라 현재 이들 세목이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세하는 지방세여서 국세성격의 합산과제로 이행하는데는 기술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단기적으로 최근 업계의 경기부양책 요구,대통령선거 관련 개발공약 등의 변수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역별 주택물량배정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한편,투기예상지역에 대한 단속반투입과 자금출처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작년 4월을 고비로 떨어지기 시작한 주택가격이 올 7월말이후 과천과 서울 일부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급상황과 투기억제장치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2∼3년간은 하향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분석하고 수도권의 경우 연간 소득의 7∼8배 수준에 달하는 현재의 주택가격이 근로자 연평균소득의 4∼5배 수준(미국 3.4배,영국 4.4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20∼30%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