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분신… 막강한 권한 진급 “0순위”
3·24총선 당시 충남도 지방과장이었던 김영중보령군수(56)가 「선거지침서」를 작성,연기군에 시달한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도지사·군수 사이의 지방과장 역할이 관심을 끌고 있다.
각 도의 지방과장은 시·군행정을 종합적으로 지도·조정하는 도지사의 분신격으로 「도청의 맏며느리」로 불려 이번 「선거지침」도 『독자적으로 한 일』이라는 김씨의 검찰 진술과는 달리 이종국지사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한준수씨가 선거지침이라고 폭로한 「지방단위 당면조치사항」중에는 일반적인 공명선거관리 지침 외에 ▲개발사업 발표때 당정협조 ▲친여인사 끝까지 관리 등 각종 여당 지원 지시가 담겨 있어 이같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도직제규칙에 따르면 내무국 지방과장은 주요 분장 사무가 ▲시·군 공무원 인사 ▲지방행정시책 감독·조정 ▲신·군의 기본운영계획 심사분석 ▲도·시·군의회 운영 지원 ▲선거 및 국민투표 ▲행정동향 파악 및 여론관리 등으로 돼있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는 불법선거운동 단속,투·개표지원 등 일선 시·군의 통상적인 선거관리 감독 외에 각종 비공식적인 업무를 지도·관리해온 것이 관례여서 과거엔 「관권·행정선거」의 실행팀장이라는 오명이 뒤따랐던 자리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연기군 선거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득표예측이다.
12대총선때까지만 해도 선거기간중 내무부 차원에서 3∼4차례 득표예측이 내무부 행정국장행정과장시·도 내무국장지방과장시장·군수읍·면장이·동장의 행정조직을 통해 이루어져 도단위에서 지방과장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여론관리·행정시책 감독에 인사기능까지 가진 지방과는 따라서 도지사의 결심이 있으면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영향력 있는 선거조직」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부정」 실행 사령탑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비중있는 역할때문에 지방과장은 도청의 40여개 과장중 수석과장에 군수 진급 「0순위」 자리로 지역의 실정을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가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인물이 기용되는 것이 상례다.
또 선거를 앞두고는 도지사들의 충성도와 선거수행 능력을 평가받는 잣대로 삼아온 자리다.<대전=안남영기자>대전=안남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