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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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국회, 반민족행위처벌법 통과(1948년)=일제시대에 일본에 협력해 악질적으로 민족배반행위를 했던 친일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반민족행위처벌법.
제헌헌법의 규정에 의거해 해방당시의 국민감정상 부득이한 입법이었다. 이 법의 집행을 위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족행위 특별검찰위원회·반민족행위 특별재판위원회 등이 설치됐으나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세 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51년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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