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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양수기 등 62개 상품/「위장수입품목」 추가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관세청,통관검사 철저
관세청은 홍어·양수기 등 62개 품목은 관세가 낮고 수입량제한이 없는 수입자유화품목으로 위장신고해 불법수입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이들에 대해 통관검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장수입 가능품목은 지난 4월 1백6개,5월 1백1개에 이어 모두 2백69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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