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상용목적/중국동포 입국억제/사증 발급 요건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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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돈벌기 위한 무분별 한국행 자제” 홍보도/법무부 개선안
정부는 중국과의 수교이후 중국 동포 등에 대한 초청·입국이 갑자기 늘어나는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들에 대한 사증 발급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28일 법무부가 마련한 「중국 등 특정국가 국민 초청허가 심사 개정방안」에 따르면 상용목적의 경우 우리 상품의 수출상담을 위한 초청외에는 허가를 가능한한 억제키로 했다.
또 중국교포의 방문목적초청은 60세 이상 고령자·가족·친지방문에 대해 허가하되 그 이외에는 불법체류 우려가 없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원보증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가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중국교포의 불법체류 목적입국을 차단하고 ▲농산물 등 불요불급한 수입 상담을 위한 입국을 억제하며 ▲상용목적을 가장한 초청허가 신청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특정국가국민 초청심사 강화를 위해 본부 및 12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원 30명을 추가 배치하고 재외공관과 협조해 위조사증 알선자 색출,돈벌이 목적의 무분별한 입국 자제 등을 홍보키로 했다.
특정국가국민에 대한 사증발급업무창구가 법무부로 단일화된 6월1일부터 7월말까지 2개월간 접수된 신청건수는 3천2백56건으로 중국이 70%인 2천2백92명,독립국가연합이 27%인 8백88명,베트남이 3%인 76명이었으며 같은 기간 허가된 인원은 전체의 92%인 2천9백83명,방문목적별 허가율은 상용 99%,방문 76%,기타 2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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