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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방법 총동원 “부양”/8·24 증시안정대책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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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실효성은 크게 기대 못해/「자금」조사 중지는 무리수
이번 8·24 증시안정대책의 초점은 발표된 내용보다 오히려 「검토되다가 빠진」대책에 있다.
바로 상속세를 면제하는 증시안정 채권의 발행과 명목금리의 인하다.
증시부양의 큰 효과를 기대하고 검토되었지만,부작용이 워낙 커서 결국 위의 두가지 방안 모두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증시안정 대책의 본질과 한계를 모은 사람들에게 명확히 깨우치는 「공개된 의사결정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 알맹이가 빠졌다든가,당장의 증시부양 효과가 별로라든가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자기 앞가림」일뿐 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보이지 않는 뜻이 있다.
그런만큼 이번 증시대책은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나머지 모든 대책의 「백화점식 나열」이라 할만 하며,그렇다고 이번 대책 모두가 「실효성」과 「부작용」이라는 두얼굴의 잣대에 동시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우선 실효성의 잣대로 보면 은행신탁·보험·연금·기금·증안기금을 끌어모아 앞으로 3조9천억원의 주식매수세력을 형성하겠다는 것이 걸린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지난 1년여를 끌어오면서도 아직껏 시원한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고,보험사의 주식매입 여력도 별로 없는데다,근본적으로 제2금융권의 자금을 주식으로 돌린다는 것은 채권수익률 등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를 올리는 요인이다.
정부는 채권발행 물량을 함께 규제함으로써 채권금리의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지만,금리가 문제 될때는 제2금융권의 자금을 채권쪽으로 배분하고 다시 주식이 문제가 되니 이번에는 자금을 증시쪽으로 돌리겠다는 식의 대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시장의 비틀림을 가져오는 역기능이 있다.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증권사가 개인을 대상으로 거액환매채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당장 증권사들이 자금난을 푸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사실상 일반고객(그것도 거액예금주)을 대상으로 「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처라는 점에서 비록 한시적이지만 금융기관간의 영역을 허물었다는 부작용이 크다.
부작용의 잣대를 댔을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증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의 중지」다.
지금도 어차피 국세청이 증시자금에 대해 모두 조사를 할 행정적인 능력은 없다.
그러나 본보기로 몇건을 조사한다는 것은 증시자금의 건전성을 그나마 지켜가는데 큰 기여를 해왔던 것이고,따라서 비록 증시를 상대로 한 「비리전」의 하나로 이 방안을 끼워넣었다지만 국세청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말」을 자기입으로 한 셈이다.
이처럼 증안채권의 발행과 명목금리의 인하라는 「극약」을 빼고 나머지를 있는대로 다 긁어모은 격인 이번 증시안정 대책도 하나하나를 뜯어 보면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다.
결국 정책이란 상황변화에 따른 「선택」일뿐,기상천외의 묘책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 셈인데,그런 뜻에서 이번 증시대책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히려 주가하락에 대한 정치·사회적 「면역성」이라 할 것이다.<김수길기자>
◆8·24 증시안정 대책의 주요내용
▲주식매입자금 3조9천억원 확보
­은행의 신탁계정에서 앞으로 여섯달동안 1조5천억원
­보험사에서 앞으로 여섯달동안 7천억원
­연·기금에서 앞으로 1년동안 1조2천억원
­증권사 및 상장사의 증시안정기금 추가출자 5천억원
▲국세청의 주식투자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앞으로 1년동안 중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금감면 효과 있는 소액주주를 현행 1억원(주식발행 기준)까지에서 8억원까지로 확대
▲통화관리의 신축적 운용­시중 자금사정과 금리동향에 따라 운용
▲상장사가 자사주식을 살 수 있는 기금설치­상장사가 자사주 매입을 원할 경우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을 사고,투신사는 이 자금으로 해당회사 주식 매입
▲증권사에 앞으로 1년동안 거액환매채(RP)를 개인에게도 팔 수 있도록 허용
▲은행·보험·증권·투신·단자·종금 등 금융기관에 증시회복 때까지 매일 매수우세 유도
▲채권발행 규모 억제(올해 총발행 51조6천억원) 등을 통한 채권유통수익률 인하 유도
▲콜금리·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 인하 유도 및 중개어음 금리를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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