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참여 6·25참전/3만여명 연금지급/보훈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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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월8∼27만원…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국군창군에 참여했거나 한국전쟁때 참전했던 사람들도 내년부터 정식으로 참전연금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군 및 6·25참전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법제처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48년 8월15일 오후 군복무자 가운데 여순반란사건 진압작전·한국전쟁 등에 1년이상 참가하고 3년이상 복무한 후 중사(당시는 이등상사) 이상의 하사관으로 전역한 예비역들에게 우선적으로 참전연금을 지급토록 한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이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도 보훈청별로 등록을 받되 연금지급은 참전기록 확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 경우 참전연금은 최저 월 8만원에서 최고 27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들에게 지급될 참전연금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연금액 안에서 전역때 계급·복무기간을 고려해 지급토록 돼있다. 현재 생존해있는 창군참여자 및 한국전쟁 참전자는 50여만명으로 이 가운데 참전연금 지급대상자는 3만여명,연금지급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3백70억∼4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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