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요금조회 하자" 통신위 홈페이지 이틀째 '마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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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에 가까운 휴대폰 휴면 요금을 환급 받기 위해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이틀째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 홈페이지가 마비 상태다.

통신위는 이동전화 요금을 이중으로 냈거나 할인받은 금액, 보증금 등을 찾아가지 않아 300억원에 가까운 휴면요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휴면 요금은 통신 회사들이 실수로 더 걷은 통화료를 가입자가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돈이다. 통신위에 따르면 이동전화 사용이 시작된 1996년부터 올 3월 말까지 609만 건의 이동전화 번호에서 298억원의 미환급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통신 회사들이 환급액 반환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지만 해지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해지자가 복잡한 절차로 환급을 포기한 결과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이동전화 요금 환급액 발생 여부에 대한 정보와 환급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동전화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과오납 요금은 건당 평균 3030원, 보증금 미환급액은 건당 6만 263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SKT가 212억 원으로 가장 많고 KTF 50억 원, LGT 35억 원, KT PCS 6000만 원 순이다. 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나 통신위원회(www.kcc.go.kr)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조회할 수 있다. 본인이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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